법무법인대산 - 2010가합 보험금 - 200,000,000원 / 시행사의 2억 원 구상금 청구 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차이…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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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2억 원 구상금 청구 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차이를 파고들어 전부 승소한 방어 사례
●시행사의 하자 소송 패소 후 하청업체를 향한 2억 원 구상금 청구
시행사 갑은 시공사를 거쳐 하도급업자 을에게 아파트 일부 구간의 골조, 미장, 타일, 방수공사 등을 맡겼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갑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시행사 갑은 시공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하도급업자 을을 상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법리 분석: 법정 및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도과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산은 하청업체 을을 대리하여 시행사가 주장하는 하자들이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두 도과한 후에 발생했음을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시행사와 입주자 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적용되지만, 시행사와 하청업체 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어 공종별로 1년에서 3년의 짧은 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을의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역시 3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간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이끌어낸 시행사 청구 기각
법무법인 대산은 법정 기간과 도급계약상 기간 중 더 유리한 단기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시행사가 문제 삼은 하자들이 모두 건물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했음을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논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하도급업자 을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시행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도급 하자 분쟁, 적용 법률과 책임 기간의 정확한 분석이 핵심인 이유
본 사안은 계약 주체 간에 적용되는 법률과 약정상 책임 기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억울하게 제기된 거액의 구상금 책임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건설·하도급 분쟁이나 부당한 구상금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대산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